총과 도넛 - 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최성규 지음 / 동아시아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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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이념에 맞게 치안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은 수정헌법 제10조 "헌법에 의해 연방에 위임되었거나 각 주에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한 권한은 각 주나 인민에게 있다" 를 철저히 유지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다.

독립된 1만 8,000개의 자치경찰은 업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질 뿐 보안관이나 주경찰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전적으로 띄며 국가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작은 경찰서가 압도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10인 이하 경찰서가 전체의 약 75%, 1인 경찰서인 곳도 있다.
그러나 주경찰과 보안관 그리고 시경찰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자치적인 면을 보완하고 있다.

자치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지는 특성상 상대적 면책특권을 부여받아서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지만 또한 통제수단도 가지고 있어 시민의 믿음을 받고 있는 것일 것이다.

미국은 민간인의 총기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이다. 그렇게 때문에 미국경찰의 공권력이 강하다. 총기휴대가 허용되는 미국의 경찰의 특수성때문에 범죄의 종류가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 총기남용이나 총기로 인한 사건들, 마약범죄등 말이다. 또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도 총기사건이고 이로 인해 PTSD를 겪는 경찰관도 많다고 한다.

미국은 빈부의 격차, 인종차별등의 이유로 흑인이 범죄자라는 인식을 부지불식간에 갖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쉽지 않아 보이고 재생산되는 경향도 있어 현실이 녹록치 않아보인다.

영화속 미국경찰관의 모습은 주마다 또는 시마나 제복이 다르거나 다른 주의 경찰을 체포하는 모습들이 많았고 아직도 보안관이 있나 싶었고 FBI와는 또 뭐가 다른가 등 의문점이 많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경찰인 작가가 미국에 가서 생생하게 보고 겪은 일들을 책으로 설명하니 이해가 잘 되었다.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도 있는 현재의 경찰제도 속에서 연구목적이 아니라 교양서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경찰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알수 있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근데 부업도 할 수 있다니 경찰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닐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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