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절세법 : 상속.증여세편 - 집 한 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세 기적의 절세법 시리즈
정해인 지음 / 라온북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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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절세법

 

기적의 절세법을 책을 읽고 .....

 

아무래도 세금에 대해서 배운적도 없고 고등학교때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무지할수 밖에 없다.

세금에 대해선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아예 딴세상 이야기가 될수도 있는데 ...

요번에 기회가 돼서 기적의 절세법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되었다.

 

상속과 빚 증여세등 전혀 준비 하지 않으면 세금을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는 뜻밖의 이야기가 담겨져있었다.

이왕이면 아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읽었는데 ....

 

상속세 법을 모르면 세금이 더 부과될수있어 그 피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내용도있었다.

잘 모르기때문에 어디까지가 신고해야돼는 부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식이랑 거래내역등 고인의 인출 거래내역까지도 세세하게 신고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책을 통해서 그나마 알수있게 되었다.

 

맨 첫장부터는 상속세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미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말에는 공감을 한다 책을 읽어보면 상속세를 6개월이란 기간을 주는데 고인의 거래내역등 재산등을 자식들이

바로 알수는 없기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는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책에서 " 만약 누군가에게 상속을 해줘야 할 입장이라면 남겨질 사람을 위해, 반대로 상속을 받을 사람이라면 가까운 누군가가 내게 남겨줄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상속세를 알아야한다." 이말에 제일 와닿는것 같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있었다.

쉽게 풀이돼서 설명한건 아니지만 읽다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책에서 보면 금융자료를 한번에 찾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민원인 코너에서 상속인 조회를 하는법이라고 알려주었다."

바로 세무사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것도 좋지만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어느정도 정보를 얻은 다음에

가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든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나온다.

3가지로 나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토지나 부동산 예금 >> 상속재산이다.

                                 사망을 이유로 추후에 받게 되는 것들 이득 >> 간주 상속재산

                                   자녀들에게 간것으로 추정돼는 것들 >> 추정 상속 재산 이라한다.

보통 상속재산만 생각하는데 주식등 거래내역 자녀가 이득본것들에 대해서까지 다 계산한다니 깜짝놀랐다.

 

 

상속세는 최소 기초 공제액 5억원인데 상속세 증여세는 먼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안한다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있다는 점에 깜짝놀랐다. 제대로 신고만해도 10%의 세액이 공제 된다는데..

 

책은 지식의 산물이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도움이 되는것 같다.

세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읽어보고 어떤것을 준비하고 빠진것이 없나 철저하게 하고 가는게 좋겠다.

미리 기적의 절세법을 읽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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