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에서 물권 개념의 특징은 소유자의 권리가 ‘소유자와 재산‘ 간의 직접적 관계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로크의 재산 개념에서, 이러한 ‘소유자와 재산‘ 간의 직접적 관계가 ‘인격과 재산‘ 이라는 형태로 복원되고 있다. ‘자산을 사람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고 거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 관계의 문제이다. 그러나 물권과 재산 개념은 이런 사람과 사람 간 관계의 문제를 ‘사람과 물건 간 관계의 문제로 환원한다. 역사적으로 다른 여러 문명권에서 자산 배분과 거래를 다루는 분야에서 매우 흔히 나타나는 법개념은, 물권이 아니라 계약법의 대인권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대인권은 사람과 사람 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사람과 물건 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은아니다. 물권과 재산 개념에 근거한 자산 배분 제도는 고대 로마 문명과 근대 서구 문명에서만 존재했던 매우 독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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