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의 집단적 소유라는 감각을 회복한다는 것-법체계를 하나의 공동의 것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결국 법을 자연, 그리고 공동체와 조율하려는 핵심 전략이다. 법은 법률가만 읽을 수 있는 책에 쓰인, 생명력을 잃은 원칙과 규칙 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법은 서로를 향한, 커먼즈를 향한 의무로 이루어진 우리의 사회적·윤리적 행동의 한 표현이다. 만일 전체 공동체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다면 법은 다시 한 번되살아나 생성적일 수 있다. 그러한 것으로서 법은 ‘전체‘-전체는 부분의 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부분 간의 착취나 학대가 없는 관계에서 형성된다-의 한 표현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