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3 - 세무리스크 관리편 천재가 된 홍대리
손봉석 지음 / 다산라이프 / 2013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https://blog.naver.com/bestno101/221195526698

 

 

<회계 천재가 된 홍 대리3-세무리스크 관리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 대해 다른 생각을 알려주고 있어서 꽤나 흥미로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절세를 세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기에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하기에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절세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유통업에서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 원자재를 대량으로 미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를 대량으로 매입함에 따른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지만, 과세관청은 혹시나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지 않았나 의심하게 되고 세무조사를 나오게 된다고 한다.

더욱 웃긴건 이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정당하게 매입했기에 문제가 없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다보면 여기저기서 잘못된 관행과 방법들이(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필수사항을 잘 못 적었다던지, 거래상대방이 폐업사업자 또는 자료상인지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등) 발각되어 엄청난 가산세와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가산세 얻어 맞고, 환급세액은 커녕 납부세액만 늘어나게 되면 중소기업같은 기업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세항목은 물납보다는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에 사업을 하는 자산을 울며 겨자먹기로 처분해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가피하게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폐업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회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작성하고 발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내가 속한 기업이 잘못을 안 해도 상대방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하여 발급하면 그 조사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가족간에 재산을 이전하게 되면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에 자녀를 주주로 만들어서 그 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증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그것도 증여세로 보아 증여세만큼 세금을 때리는 새로운 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가족간에 대여금 형태로 자금을 계약서를 작성해도,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인간에 부당한 거래로 취급한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고 수취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번 <회계 천재가 된 홍 대리3-세무리스크 관리편>을 보면서 무척이나 흥미롭게 읽었다.
일반 상식과는 다르게 평소 우리가 생각했던 행동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세법은 허술한 것 같으면서도 허술하지 않는...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거라는...잡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아.. 참고로 이 책의 저자분은 이번 편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세를 해서 세금을 줄이는 회계사/세무사를 최고로 좋은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세무조사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기에,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전문가가 대우받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하고 있다.

회계/세무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이번 편을 꼭 추천한다고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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