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길 서러워라 - 단비뉴스의 대한민국 노인보고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14
제정임 엮음 / 오월의봄 / 2013년 12월
품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은 1103개나 되지만 대부분 전문적으로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상태다. 게다가 영리/비영리, 서비스 질, 경영 투명성에 상관없이 노인을 몇 명 유치하느냐에 따라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은 노인성 질환 환자로 인정받으면 환자는 시설 이용비의 20%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 80%는 국가가 부담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주면서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지원금을 챙기는 병원도 있다.
원인은 현행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신고만 하면 쉽게 설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략) 최근엔 경영난을 겪던 개인병원들이 우후죽순 치매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2006년 361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이 제도가 제정된 200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현재 약 4배가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63쪽

장기요양보험의 판정 기준은 주로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치매 환자의 주요 특성인 '인지기능 저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 초기나 경증 환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망상, 배회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환자라도 신체 기능이 정상이면 혜택에서 소외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중략) 등급을 못 받으면 혜택도 없다. 등급은 공단 직원이 다녀간 뒤 약 1~2주 뒤 통보되는데, 1~3등급을 받지 못하면 요양보호사 고용은 물론 약값과 치료비까지 온전히 가족의 몫이다. 반면 등급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전체의 10~2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 이용비도 등급이 없으면 금액을 100% 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3등급만 받아도 이용비의 약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식이다. (중략)
등급 판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평소에 증상이 심각한 환자 모습을 CCTV로 24시간 찍어 제출하거나,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가족도 있다. 그래도 안 되면 치매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돼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67-70쪽

치매로 고통받는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8년 501만 6000명에서 2012년 589만 명으로 4년간 17.4% 늘어난 반면, 치매로 진단된 노인은 같은 기간 42만 1000명에서 53만 4000명으로 26.9% 증가했다. 치매 노인의 증가는 발병 자체가 늘어난 결과일 수도 있고, 공공 검진제도의 도입으로 조기 발견율이 높아져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중략)
국가가 치매 노인을 보살피고 치료하는 데 들인 비용은 연간 약 8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치매 환자의 수나 관련 예산 지출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73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1만 442명 중 99%가 하루 1시간 이상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평균 시청 시간은 하루 3.82시간이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가량(29.8%)은 하루에 5시간 이상 TV를 본다고 응답했다.-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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