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조남철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법인전환 하면 조세부담이 줄어드나 사용 제한 있어

[서평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조남철삼일인포마인, 2019.11.18.)

 

올 한 해 세금폭탄을 맞다보니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언젠가는 한 번 세금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어떻게 하면 개인기업특히 자영업 수준의 회사들이 성실신고하고 법인전환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세무사 조남철 씨는 현재 유튜브채널 철수네 세금연구소을 운영하며 네티즌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전문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작되었따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다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수입금액을 보면그 규모는 5억 원 이상인 업종이 많다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2014년 ∼ 2017년 귀속)이다. 2018년 귀속부터는 7.5억 원 이상이다성실신고확인대상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월 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사업장이 2개라면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성실신고를 했는지 판가름 한다책에서 흥미로웠던 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비이다개인사업자는 개인이 갑이어서설립절차가 단순하고 유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자금인출이 자유롭고가지급금 문제가 없다하지만 높은 누진세율과 소유와 경영 일치낮은 신용도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법인사업자는 낮은 누진세율과 소유와 경영 분리높은 신용도가 장점이다하지만 설립절차가 복잡하고유지비용이 발생한다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산세 주의해야

 

법인전환이란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처럼 보인다기업규모를 확대하고 경영규모를 적정화 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경제가 발전하려면 좀 더 투명하고규모의 경제학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책에선 법인전환의 장점을 8가지로 요약했다국가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전환을 유도한다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말이다▲ 조세부담의 차이(개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누진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 대외공신력 제고 ▲ 기업의 장기적 발전 ▲ 자금조달의 다양화 ▲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 감소 ▲ 가업상속공제기간의 산입 ▲ 사업상부채에 대한 유한책임 ▲ 사업상부채에 대한 유한책임 ▲ 부의 이전 기회제공.

 

하지만 법인전환의 단점 또한 존재한다△ 법인자금의 사용제한 △ 의사결정 소요시간 지연 △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가 적용 △ 가지급금 문제의 발생 △ 이익잉여금의 처리문제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에서 흥미로웠던 건 회사의 종류다회사는 특성 상 영리성과 법인성을 지닌다.

 

회사의 종류는 상법에 따라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회사로 분류된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45)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45법인의 등기만 해도 상업등기민법법인등기특수법인등기로 나뉜다사실좀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소위 권리금이라고 불리는 영업권이다. 세법상 영원권이라고 불린다.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직접환원법이나 할인현금흐름분석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 혹은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세금 관련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고 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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