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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세금 : 주택편 - 부자로 가기 위한 세금상식
이태현.정선우.김형태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3월
평점 :
집을 매매하는데 있어 그에따른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등등
뭔 세금들이 이리 많은지ㅠㅠ 허리가 휘청할 지경인데요,
게다가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매일 부동산을 관심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매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을 속속들이 알기엔
넘 벅차더라구요, 누가 옆에서 이거다 하고 속시원히 알려주면 좋으련만
닥쳐서 지금 내가 세금을 계산해야 할 상황이 오면 모를까 ㅠㅠ
게다가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에 따른 세금퍼센트지도 다 다르니
머리에서 쥐가 날 지경이네요.
그래서 만나본 한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 전문 세명의 세무사가 현 정권에 맞는 부동산 세금을
다양한 사례에 관련 답변이나 법령을 예시로 들어 알려주니 이해가 쏙쏙~
취득, 보유 , 양도 단계로 나누어 현정권에맞는 질문들을 다루고 있어
유익하더라구요.
양도소득세가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던,
2년전 이사를 오면서 자연스레 여러 세금들의 주택관련해서 있구나 하고 알은..
뭔 세금들이 이리 많은건지, 내집 내가 파는데 ㅠㅠ
매도했을때 금액과 매매했을때 금액차이가 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1가구1주택에서 몇년이상 살면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2주택인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
거기다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다면 세금 퍼센티지가 다르다는거
지금은 또 한번 바꼈다는데 투기지역이 있다는거 ..
점점 더 복잡해져가는 세금관계에 신고기간 내내 머리아팠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구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필요경비를 체크해야 하는데
이 필요경비라는 것이 취득하고 나서부터 양도하기 까지 그 집을 위해서
지출했던 경비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
그 당시 카드로 하면 수수료를 내야하니 현금으로 했는데
영수증을 잘 받아야 하는 ,, 지금 생각함 이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 다른..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신고를 했는데요,
보통,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하면 되는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간내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해요.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다 담은 책이라
궁금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거 같아요.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