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모든 사람은 처음에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첫째, 어떤 것이 그들이 맡고 있는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줄 것인가, 둘째, 사람 본성에 어떤 감정과 성질이 있어서 이 행복을 높여주거나 가로막거나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