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일까? - 신헌 vs 구로다 기요타카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47
이정범 지음, 고영미 그림 / 자음과모음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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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바다를 불법으로 점검하고 수교통상을 요구하자 전권대관이 되어 일본과 협상을 벌이는 일을 맡은 조선시대 무관이자 외교관 신헌이 구로다 기요타카를 상대로 낸 소송이에요. 구로다 기요타카는 구일본의 제 2대 내각총리대신이자 메이지 신정부 군대를 지휘하여 일본 근대화를 힘쓰고 운요호 사건의 특명 전권변리대신이 되어 조선과 강화도 조약 체결을 한 구로다 기요타카를 상대로 낸 소송이에요. 원고측 증인으로는 개화의 바람을 일으킨 오경석, <매천야록>을 쓴 황현, 고종 등이 나오고, 피고 측 증인으로는 고종의 비 명성황후, 구로다와 함께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노우에 가오루가 나와요.


피고측 증인으로 등장한 명성황후는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쇠국 정책에 대해서 말했고, 흥선대원군 하야 후 개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서양의 앞선 제도와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교류를 건의한 개화 사상의 선구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명성황후 역시 서양 열강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특히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런 명성황후의 존재를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일본은
명성황후 제거의 음모를 꾸며 무참히 살해하지요. 생각만 해도 정말 울분이 치솟아오르는 사건이에요. 명성황후의 시신 처리는 정말 이가 갈리지요. 처음에 뜰 안의 우물에 더져졌다가 죄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해 다시 궁안의 소나무가 많은 벌판에서 석유를 뿌려 태웠다고 하지요. 명성황후를 한번 죽인것도 모자라 몇번을 다시 죽인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는 이틀날 사체를 연못에 던져버렸는데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다시 꺼내 소나무 벌판 가운데에 묻었다고 해요..

이런이런....ㅠ

강화도 조약의 원인은 아시다시피 운요호 사건 때문이지요. 일본은 조선이 당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미국의 의해 강제 개항이 되어 조선의 문까지 개항하려는 속셈이었지요. 이를 모르고 있던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운요호를 타고 온 일본인들은 조선 서해안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거나 총탄을 쏘는 등 강화도에 있던 군사들을 자극시켜요.  이에 조선군은 대응한다고 포를 발사했고, 이런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일본도 마구 포를 발사해요..이 사건으로 조선군은 피해를 입었고, 일본은 조선을 공격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기를 요구하지요..결국 조선은 아무런 준비 없이 문호개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유리하겠냐는 거지요. 다음 내용을 보시다시피 제 1조를 빼고는 모두 일본에 유리한 조약이라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조선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에 역사공화국 판사는 조약 자체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므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하며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지요. 비록 책 속 재판이지만 속 시원하였답니다.

역사공화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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