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맺어야 할 사회계약
이만주 지음 / 다미르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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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해묵은 이분법의 논쟁을 뛰어넘어, 문학은 인간의 삶을 위한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특히 詩는 언어유희와 지적유희가 되어서는 안된다. 자아성찰의 자세로 현실을 바라보며, 밝고 건강한 미래를 전망하는 계기로 기능하여야 한다, `다시 맺어야 할 사회계약`의 출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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