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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활용하기 - 모르면 손해 보는
안상헌 지음 / 경향미디어 / 2010년 3월
평점 :
국민연금!
4대 사회보험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나는 벌써 8년째 국민연금을 넣고 있다. 참 많은 시간동안 국민연금을 넣었는데, 막상 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었다.
내가 내고 있는 돈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뜬소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작가 안상헌님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독서와 자기계발을 끊임없이 한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HRD(?)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직접 국민연금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쓴 책이니, 그만큼 확실하게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이 책을 받았을때 책이 작네!라는 생각을 맨 처음 했다.
가벼운 포켓북같은 느낌!
책이 크고 두껍다고 해서 좋은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내용도 어려운 것이 없어서 한자리에서 크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다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얻은 국민연금의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20개월이 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은 만 60세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된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세가지 형태가 있다.
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연장가입을 해서 120개월을 채운 후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55세부터 미리받는 조기노령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가징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높아진다.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내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동안에만 납부한다.
외국으로 이민갈때 연금은 거주여권이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로 이민을 가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부부가 둘다 가입하면 둘다 받을수 있고,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했을경우, 자신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 많은 쪽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기타의 채무로 인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카드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다.
대충 알아야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는 없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표면적인 내용,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외에는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연금활용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독자들에게 제시를 해 주고, 좀더 구체적으로 연금의 활용과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