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 잘 받는 법
노인수 지음 / 김영사 / 2019년 5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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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 잘 받는 법_노인수]


#한줄평 : 책을 다 읽고 덮었을 때, 내 안의 막연한 두려움인 ‘법’이라는 벽이 부서진 기분이었다. [평점 : 7/10]

- point는 ‘합의 : 재판보다는 화해’를 계속 염두에 두고 진행한다. 하지만 아니라면 절차대로.

- 추가로 책 중간중간에 삽입된 실제 법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들이 책에 더욱 몰입 시켜 주었다.


#Why : 저자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저자는 ‘졸지에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되어 검찰로 혹은 경찰로 불려가는 신세가 돼버린 우리 혹은 우리의 이웃에게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원하는 결과는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라며 쓰게 되었다.’고 한다.


#What : 이 책은 무엇(내용)을 말하는가?

1) 수사 절차 : 사건으로 가지 않는 길, 피의자로서 수사 잘 받는 법 

2) 판단자들 :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3) 소송이란 무엇인가 : 소송의 목적, 사실인정과 증거 찾기, 법 문서 잘 쓰기, 재판보다는 화해 

4) 사례별 대처법 : 폭행, 명예훼손, 사기, 성매매


#When : 언제 읽으면 좋을 책일까?

 자기 일이 법에 접촉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할 때, 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일을 진행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 등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Who & Where : 누구에게&어느 분야에 이 책을 추천할 수 있을까?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에게 권한다. 주먹다짐으로 싸우는 어린 시절을 벗어나 이제 성인은 성인의 방식으로 싸움을 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싸움까지 가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싸움의 방식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How :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

 과거 본인의 삶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사건을 생각하며 각 목차에 적용하여 읽어보면 좋을 듯하다. 


<책의 일부>

* 피고소인(=피의자)이 되면, 뭔가 잘못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라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절차를 시작한 것뿐이다. (p. 31)

* 피의자의 권리 : 1. 진술거부, 2. 변호인 참여, 3. 진술 내용 확인, 4. 수사과정 기록, 5. (장애인 등의 경우) 타인 동석, 6. 미리 증거 조사 (p. 32)

* 조사 준비 : 1. 평온한 마음으로 진술할 준비를 한다, 2.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외양을 한다, 3.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아둔다, 4. 각종 서류를 준비한다, 5. 메모할 노트와 녹음기 등을 준비한다. (p. 45)

* 체포를 당한다는 건 강제수사를 당한다는 것이고, 이는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그렇기에 일단 체포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당연히 체포를 당한 사람은 체포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한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p. 92)

* 사실인정은 증거 없이는 할 수 없다. 즉, 증거가 없다면 사실도 없다. (p.138)

* 증거 중 하나인 녹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진술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써줄 의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며 녹음한 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나’와 ‘상대’의 녹음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위법하지 않으나 ‘나’와 ‘상대’가 아닌 제3자 사이의 녹음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p. 148)

* 판례를 보면 의외로 폭행의 인정범위가 넓다. 물리적인 형태로 상대방을 가격해 불쾌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을 만든다면 폭행이다. (p. 187)

* 결과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화를 내게 한 사람은 희희낙락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는가. (p. 189-190)

* 비방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내용의 진실 여부는 상관없다. …(중략)…. SNS로 남을 비방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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