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재구성 - 유전무죄만 아니면 괜찮은 걸까
도진기 지음 / 비채 / 2019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얇아서 가볍게 읽기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건 하나 하나에 몰입하다 보면 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왜냐면 살인사건의 비중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작가님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책으로 만나보고 싶었다.)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질서가 질서 있게 유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늘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만 한다그런데도 찜찜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늘 옳을까? 그래서 작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논리에 의문을 갖고 서두에 밝힌 대로 판결문의 내면을 다시 검토한 책이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30가지의 사건을 3부로 나누어 소개했다.
(슬프지만.. 모든 사건을 뉴스 기사를 통해 알고 있었다.)


 

 읽다 보면 그놈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얼마나 무섭고 힘 빠지는 일인지,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라는 생각으로 김성재 사건을 읽다 보면 어깨가 축 늘어질지도 모른다작가는 판결을 존중하고 판사 개개인에 대한 악감정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태도와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 과정과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 정해진 결론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내용이 종종 있다. 그래서 작가의 생각에 공감이 된다. 


 이것은 직업으로서의 말보다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건의 해석이라고 생각했다그리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이 이러니까 그래법대로 한거야.’라고 단정 짓기 보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법 원리와 법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을 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판사로서 겪었던 고뇌 중 하나인 판사 개인의 성실성에 기대서는 안되고 충분한 재판 시간을 확보하고 판사 수를 늘리기를 희망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판결문까지 굳이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궁금한 사건은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내용의 흐름만 알아도 충분하다너무 슬픈 건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도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고 이 사건들이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회자 되며 사람들에게는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책 289페이지에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서 작가의 말이 계속 맴돈다.

 


"

사람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한다

그게 드러났을 땐 누구나 덮고 싶어한다

그걸 덮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다

그랬다면 삼례 사건도 이미 20년 전에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



끝으로 책을 읽고 나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겼다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복역한 윤모(52)씨가 30여년 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준영 변호사 대신 만약 작가가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된다면 어떤 변호인이 되어줄지 말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책을 통해 알게된 작가라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분명 재심 신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조)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은 판사의 재량 영역이지만 정말로 있는 사실 그 자체에 근거해 법률과 판례를 적용하고 답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