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인 우리들이 소홀하기 쉬운...
혹은 잃어버리고 지나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의 권리를 말해주는 책...
#모든어린이는권리가있어요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가치를 둔 국제단체 에드 에 악시옹과 작가 헤이디 그렘이 함께 펴낸 어린이 인권 그림 동화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어린이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이 어린이 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채택되었으며, 소말리아와 미국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서명을 한 조약이라고 한다.
나는 어린이 권리 협약 조약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
좀 더 일반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이 어린이 권리 협약의 내용을 알게 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약 내용 중 눈길이 가는 조항은...
제3조 - 어린이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어린이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8조 - 모든 어린이는 자신의 신분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 - 어린이는 그들과 관계있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어른은 어린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음... 우리 집만 놓고 보자면 아이의 의견에 나름 귀를 기울여주려고 노력하나, 필요에 의해서 쉽게 어린 네가 뭐를 아냐며~ 때때로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의 의견을 밀어붙일 때도 종종 있다.
좀 더 아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해야겠다.
제13조 -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한, 모든 어린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닐 권리가 있습니다.
제14조 - 모든 어린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를 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양가 부모님은 종교가 있으시나 우리는 무교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를 강요받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종교생활을 했으나 성인이 된 후에는 나의 의지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맹목적으로 아이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종교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제18조 -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협약 가맹국은 부모가 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거 같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제19조 - 그 누구도 어린이가 부당한 대우와 학대, 특히 성적인 학대를 겪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방치된 어린이는 그 누구든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대가 더욱 늘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았다. 진짜 우리의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한다.
제23조 - 협약 가맹국은 장애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 부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완전하고 온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제24조 - 모든 어린이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어서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만 세계에는 이런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한다. 작은 실천의 일환으로 우리 집은 유니세프와 굿네이버스에 기부를 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이 권리 협약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너나 할 거 없이 힘을 합쳐야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부터라도...
내 주변의 어린이들이라도...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련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마음껏 달리고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달라져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