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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강양구 외 지음 / 천년의상상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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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의 재판으로,
사모펀드의 실 소유주는 조국 일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동안 김경율이 여러 매체에 출연해,
사모펀드로 얼마나 조국 일가를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겼는가.

김경율이 인두겁을 쓴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조국과 조국 일가에 진심어린 사과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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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20-08-25 08: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선 책은 읽지도 않았을테고...아직도 재판들이 진행중인데 벌써 감정적 결론부터 내어놓고 사과해라? 굉장히 그들스러운 리뷰.

강효빈 2020-08-25 10:42   좋아요 0 | URL
본 사모펀드 건과 같은 경우, 검찰에서 조범동 공소장에 정경심을 공모자로 적시해놓아서 ‘정경심의 간접 재판’ 성격을 띌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조범동 재판부의 선고가 있었는데 그 때의 판결문을 보면, [사모펀드의 실 소유주는 조국 일가가 아니고 이 건은 (조국 일가가 연루된)권력형 범죄도 아니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조국 일가는 사실상 사모펀드의 피해자]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조국 일가의 투자금이 엉뚱한 곳(익성)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경제 범죄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이 모이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조범동의 재판부와 정경심의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반론을 제기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경제 범죄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재판부가 달라도 동일한 법리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자금의 흐름과 자금이 모이는 곳이 명확합니다. 여튼 이러해서 조범동 1심 판결문의 내용과 정경심 사모펀드 관련 1심의 판결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상급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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