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을까? - 함무라비 vs 무르실리스 역사공화국 세계사법정 2
한상수 지음, 박종호 그림 / 자음과모음 /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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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 법정에 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

법을 세워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만든 함무라비 법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았어요.

초등아이도 함무라비법전이 유명하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무라비 법전이 왜 법정 공방을 벌였는지 궁금했나봐요.

도대체 무르실리스와 어떤 공방을 벌였을까?

초등 남아가 선택한 책,

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을까? 궁금해졌어요.

저도 궁금했는데 초등 남아도 궁금했는지

벌써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함무라비 법전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때문에 야만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는데

잔인한 범죄를 접할 때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류 최초의 법전은 아니라고 해요. 완전하게 보존된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고대 초기의 대표 법전이라고 해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 원칙만을 담은 야만적인 법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고대의 어떤 법전보다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은 뛰어난 법전인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라는 말은 잔인한 복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함무라비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중부지역에 등장한 바빌로니아 제 1왕조의 6대 왕으로 4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어요.

원고가 함무라비인 것은 알겠는데..

피고 무르실리스는 생소하더라고요.

무르실리스는 고대 아나톨리아 지역에 등장한 히타이트 고왕국의 왕으로 함무라비 왕이 지배했던 바빌론을 함락시키면서 히타이트의 영토를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넓히기도 했던 인물이예요.

함무라비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신이 만든 법전이 무조건 복수를 인정하는 야만적인 법전으로만 아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린 무르실리스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어 소송을 했더라고요. ㅎㅎ

중딩이 딸아이, 요즘 역사시간에 4대문명에 대해 자세히 배우느라 머리가 아픈데~ 이 책 한 권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이해는 폭넓게 할 수 있겠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뛰어나다, 무르실리스가 만든 히타이트 법전이 더 훌륭하다고 팽팽히 논쟁 중이네요.

히타이트 법저은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사형이나 탈리오 법칙 대신에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요즘같으면 부자들은 죄 짖고 돈만 내면 되니.. 저부터 반대네요.

수메르 문명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법규를 집대성한 성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은 아카드 어와 설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읽다보니 생소한 낱말의 뜻도 알게 되는데요.

어휘에 약한 아이한테 초등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여러 분야 지식을 쌓아 가더라고요.

함무라비 법전을 기록한 돌기둥은

현재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10년간의 전쟁을 치른 끝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후 피폐해진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죠.

흉년이 들어 빚을 갚지 못하면 1년 뒤에 갚아도 되게 하고, 1년 동안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기도 했어요. 백성이 부당하게 자신의 구너리나 이익이 칭해당한 경우 재판을 통해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법전을 새긴 돌기둥을 신전 앞에 둔 것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법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해요.

 

함무라비 법전의 야만성을 강조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레오 법칙은 정말 야만적일까?

탈레오 법칙이라고도 하고 동해 보복의 법칙, 동태 보복의 법칙이라고도 부른 이 법칙은 함무라비 법전 제 196조, 197조, 200조의 내용에 있어요.

실제 교과서에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하지만 모두 함무라비 법전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탈리오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규정도 있었어요.

탈리오 법칙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가 귀족일 경우 뿐이고, 평민이나 노예가 눈이나 이에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죠. 신분에 따라 형벌의 차이를 두었더라고요.

가난한 평민의 경우 상해를 가하는 보복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돈을 받게 했기에 함무라비 법전에 규정된 탈리오 법칙이 가혹하지 않음을 주장해요.

또 그 당시 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자주 발생하지도 않았을 뿐더라 탈리오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기에 함무라비 법전의 오해하고 있었네요.

이렇듯 자세히 알지 않으면 단편만 보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흥미진진한 법정 공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 시대상이 저절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넓어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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