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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를 땅만 산다 - 쉽게 배워 바로 써먹는 옥탑방보보스의 토지투자 첫걸음
김종율(옥탑방보보스) 지음 / 한국경제신문 / 2018년 12월
평점 :
개인적으로 이 책에 대한 한줄평을 쓴다면
“토지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는 좋은 책이다.”
토지 투자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하게 고민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프롤로그
토지투자에 대한 편견을 깨자
많은 사람들이 토지투자가 어렵다고 말한다. 토지투자에는 큰돈이 필요하거나 장기간 돈이 묶인다고도 한다. 모두 거짓말이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했으며, 투자금이 1,000만원 내외인 소액 투자도 숱하게 했다. 그꾼 아니라 10억 원이 넘는 공장을 단6일만에 매각한 적도 있다.
목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고?
나는 서른 살이 넘었는데 모은 돈이 없어서 투자하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정도 하지 않는다. 나 또한 대학생활을 할 때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대줄 형편이 되지 못해 과외를 포함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스물아홉살에 처음 신도시 아파트를 샀다.
제1장 초보자가 토지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
p30 올라도 못 사고 오르지 않아도 못 사고
대다수의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는 2~3년 만에 10년간 오를 부동산 가격의 80%가량이 오른다. 따라서 투자 시 가격이 오르는 시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듯, 호재 지역의 토지가 매년 꾸준히 일정한 비율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오판이다.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 가격은 일정한 상승률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요약하자면 개발 호재 지역의 토지 가격은 상승하지만, 기간에 따른 상승폭은 일정하지 않다. 투자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가격이 올라도 못 사고 오르지 않아도 못 산다”는 ‘투자 결정장애’에서 벗어 날 수 있다.
P35 뉴스만 잘 읽어도 절반은 성공
토지투자는 부동산 뉴스를 잘만 읽어도 절반은 성공하고, 또 나머지 절반의 성공도 분명히 이룰 수 있다. 나 역시 지금껏 뉴스를 읽고 투자를 해왔고 실패한 적이 없으니 한번 믿어보시라.
P38 공부법만 바꿔도 토지투자가 쉬워진다.
요컨대 토지 관련 공법에 대해 A부터 Z까지 다 알려 하는 사람은 투자하기 어렵다. 자신의 성향과 자금에 맞는 투자 범위 안에서 스스로에게 잘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좁은 범위의 공부만이라도 확실히 한 다음 그에 맞는 투자를 하고, 또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넓은 공법들이 체계를 잡을 것이다. 답사와 조사 등 실전을 병행하며 하는 공부만이 필요한 이론과 그렇지 않은 이론을 구분 짓게 해줄 뿐 아니라 쉽게 실전에 접목 시킬 수 있게 해준다.
제2장 뉴스 분석 제대로 하기
P45 공법 이야기는 치우고 뉴스부터 읽어라
우리가 공부할 것은 정해졌다. 아주 쉽고 명쾌하다.
첫째, 부동산 뉴스를 읽고 이 동네가 언제 개발되는지 알아낸다.
둘째, 비시가지 중 일부를 시가지로 만들 텐데, 보존할 땅인지 개발할 땅인지 구분한다.
P47 뉴스 읽을 때 시행자를 염두에 둬라
모든 개발 사업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행정계획과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한다. 기억하자. 이것은 불변의 공식이다.
개발 사업의 실현조건=행정계획+사업시행자
P63 ‘택지개발지구 취소’ 뉴스만 잘 읽어도 연봉이 나온다.
따라서 택지개발지구 조성 관련 뉴스가 나오면 ‘세 가지가 한세트로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TOD 개발의 세 가지 요소 = 택지개발지구 + 교통 + 산업단지
P69 개발 호재, 발표 시점 아닌 실현 시점에서 투자 적기를 찾아라
개발 호재가 발표된 시점에 투자시기를 찾으면 실패한다. 개발 호재가 실현되는 시점에 투자시기를 찾아야 성공한다. 미군기지 이전 발표가 난 시점에서 투자시기를 저울질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투자시기를 저울질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발 호재가 실현되기 얼마 전에 투자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개발 호재가 실현되기 1~2년 전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다. 이즈음에 개발업자들이 물건을 많이 찾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발업자보다 2~3년 전에 투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개발 호재가 실현(완성)되기 3~5년 전이 투자의 적기다.
P78 투자뉴스, 누가 주도하는지 알아야 한다.
만약 강원도, 구리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개발 사업이라면 어떨까, 어론 발표 노출 빈도는 굉장히 많지만 추진 속도는 엄청 느리다고 보면 된다. 왜 그런 것일까, 쉽게 말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든 재선을 바라며 사업도 많이 만들고 홍보도 많이 할 것이다. 안 들으려고 해도 귀가 따갑게 들려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소식이다. 그런데 소리만 요란할 뿐 진척은 더디다. 공공기관이 발표하고 주도하는 뉴스를 볼 때에는 시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당장 내년에 착공할 것처럼 떠들며 ‘3년 뒤에나 착공하겠군’하고 생각해야 한다. 선거철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 마구 쏟아 내는 선심성 공약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반면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투자는 다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간사업자가 돈을 투자한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과 완전히 다르다. 속드는 빠르지만 언론에는 잘 노출되지 않는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들의 사업을 동네방네 떠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장 시가지가 될 비시가지를 찾아라
P97 비시가지가 시가지가 되는 유형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등 ‘보전’이라는 단어가 붙은 지역은 개발 불능지라고 보고 접근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토지투자자라면 자역녹지,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주거지역이나 상공업지역은 이미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아직은 가치가 낮지만 향후에 개발되면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지역이므로 토지투자 1순위 지역으로 꼽아야 한다.
P101 계획관리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되는 사례
첫 번째 타깃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찾았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다. 계획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속하지만, 결국 개발 호재가 실현되며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다.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잘 바뀌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비시가지인데 시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제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궁금할 것이다.
방법은 하나다.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사례를 많이 봐뒀다가 자신의 투자에 대입하면 된다.
P106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 시가지화 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물론 신호가 있다. 바로 기반 시설 공사다.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하수관을 새로 묻는다면 머지않아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P114 녹지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되는 사례
원래 농림지역이던 땅에 도로가 나면서 둘로 쪼개졌다. 둘 중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할까? 그렇다. 기존 시가지와 붙은 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땅은 시간이 지나면 용도 지역을 바꿔준다. 주거 수요가 커지면 이런 토지를 우선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녹지지역의 투자 성공의 조건 = 시가지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곳 + 시가지와 접한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4장 2번 타자를 노려라
(토지 투자를 쉽게 만드는 세 번째 비결)
P133 ‘공포의 2번 타자’는 누구인가
토지투자에서, 그것도 소액 토지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2번 타자를 사야 한다는 게 내 주장이다. 그것도 2번 타자에 대한 개발 계획고시나 공고가 있기 4년 전에 사야 한다.
2번 타자에 투자할 때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2번 타자로 적합한 토지를 고르는 것이다. 1번 타자 옆에 있다고 해서 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골라야 한다.
둘째는 2번 타자를 언제 살지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적정 투자 시점을 1번 타자에 대한 개발 계획의 보상이나 착공 4년 전으로 잡았다. 4년 내에 보상과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옆 토지를 사놓고 1번 타자가 착공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즉, 매입 시점에는 2번 타자지만 매각 시점에는 1번 타자가 되는 땅을 사면 값이 많이 오른다는 의미다. 살 때는 1번 타자가 개발 1순위지만, 사업이 착수되면 내가 산2번 타자가 1순위로 올라선다.
P143 2번 타자는 얼마든지 많다. 2번 타자를 찾아서
대곡역 주변의 개발 예정지(1번 타자)는 토지거래개발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공동 투자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필지 분할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토지 면적이 모두 크다. 이 1번 타자에 투자하면 돈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평당 가격이 비싼데다 면적도 크고, 분할도 안 되고 공동명의도 불가하니 너무 큰돈이 든다는 것이다.
5장 안 건강해지는 땅을 사라
(토지투자를 쉽게 만드는 네 번째 비결)
P169 건강해지는 땅은 언젠가 개발은 되겠지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땅으로, 땅을 오랜 기간 관리하려다 보니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땅이라고 했다. 안 건강해지는 땅은 3년 이내에 쉽게 팔릴 땅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다. 그리고 손해나지 않는 땅은 절대 팔리지 않는 땅,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말한다.
6장 팔리는 땅, 개발되는 땅은 따로 있다
(쉽게 배워서 바로 써먹는 토지투자의 기술)
P173 빌라 지을 땅은 면적을 잘 살펴야
다세대주택을 지을 땅은 60~80평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빌라 사업자는 면적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다 쓸 수 없으므로, 100평의 땅이라고 해도 80평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 없는 20평에 대한 비용은 지불할 생각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P179 다가구주택을 지을 땅은 50평이어도 괜찮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여야 한다. 또 최대 19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1층에 상가를 넣고 2~3층에 임대 세대를, 4층에 주인 세대를 넣으면 딱 좋은 다가구주택이 된다.
다가구주택은 대지 경계에서 50cm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좁은 땅에서는 다세대주택을 지을때보다 이득이다. 특히 코너 땅은 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좋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필지 크기가 작을 때는 땅 모양이 매우 중요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경매에 나왔다면 우선 빌라(다세대주택) 짓기 좋은 땅인지 검토한다. 빌라를 짓기에 규모가 작다면 다가구주택 짓기를 검토한다. 주차 대수가 다섯 대 정도 확보되는 땅이라면 다가구주택 짓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이다. 그러려면 코너 땅이어야 한다. 다가구주택용 토지에 투자할 때는 도로와 인접한 면이 길어야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P186 전용주거지역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두가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허용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술을 팔지 않는 휴게음식점, 일반소매점 등이 해당된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음식점은 할 수 있어도 술은 취급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같은 동네라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술을 판매할 수 있어서 그만큼 임대 범위가 넓어진다.
택지개발지구 전용주거지의 특징은 초기에는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려는 수요는 적고, 시간이 흘러 동네가 예뻐질수록 수요는 늘어나는데 남은 땅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또 전용주거지의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희소송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초기에 원주민이 내놓은 값싼 전용주거지를 매입해서 몇 년 후 본격적으로 동네가 조성되는 시기에 판매하는 토지투자 기술도 써먹을 만하다.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면 주변 땅들의 가치도 오른다. 그렇다고 택지개발지구 주변 모든 땅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르는 땅은 따로 있다. 대표적인 것이 취락지구다. 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일정 세대수 이상이 모여 취락이 형성된 곳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이렇게 취락지구를 지정하면 종전보다 건폐율을 높여 건축 허가를 내준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뉘는데, 자연취락지구는 주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존재한다. 이런 취락지구의 가치는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 큰 변화가 있을 때 크게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신설되고 확장되는 것을 보면 도로변의 땅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도로가 신설되면서 주변 땅이 완충녹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졸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땅이 되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주변 땅에 투자할 때는 이런 예외적인 것까지 함께 공부하기를 바란다.
P217 이제는 소규모 개발 사업지, 도시개발구역에 관심을
과거에는 공공이 주체가 돼 도시 외곽의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일시에 도시 하나를 만들었지만, 숱한 신도시를 양산한 근거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은 2014년에 사실상 폐지됐다.
택지개발사업을 대체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미니신도시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신도시처럼 잘 정비된 도로와 공원, 주거단지와 적절한 녹지,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신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고 사업주체도 다르다.
7장 토지투자 초보자가 알아야 할 기초상식
지목이 대인 땅 매입시 주의사항
토지투자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지목’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목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이전에 언급했듯 토지의 이용가치는 용도지역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지목은 그저 현재의 이용만을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구도심에 지목이 ‘대’인 토지다. 일단 지목이 ‘대’라는 말은, 지금 건물이 있거나 과거에 건물이 있었던 땅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데 지목이‘대’라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경매로 취득할 때는 소유자에게 사연을 물어보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
기존에 건축허가가 난 땅에서는 새로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축허가는 무형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A의 소유인 땅에 A의 명의로 건축허가가 났다면 원칙적으로 이 허가를 취소하기 쉽지 않다. 특히 착공한 후라면 더더욱 그렇다.
건축법 제11조 7항에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을 보면 건축허가 취소가 쉬워 보인다. 일단 허가를 받고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았다면 허가 취소 신청을 통해 허가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건축허가만 났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허가 취소 신청을 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래서 아직 착공하기 전의 토지는 당장 개발 행위를 할 게 아니라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내용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과 같다.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많지만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고 위와 같이 우리가 토지투자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사례들에 대해 친절한 사진과 함께 쉽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놓아 처음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