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가 알아야 할 부동산 상식 50가지 - 대한민국 아줌마들을 위한 부동산 입문서
박주용 지음 / 렛츠북 /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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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의 이사를 다녔어도

부동산에 일임을 했기에

부동산관련 지식이 많지 않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이기도 했던 것 같다.

사실 그때그때 궁금한 지식들은

 인터넷 정보로도 충분했기에

 부동산 관련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것도 있다.

현재는 내집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집을 살 수도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동산 관련 지식을

 쌓아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자는 부동관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이들을 많이 만났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주제 50가지를

선정해 부동산의 전반적인 기본상식과

임대차를 중점으로 썼다.

 

첫 번째 파트인 기본상식에서는

 주택과 면적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발코니, 배란다 등

자주 들어봤지만 확실히 구분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의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등

 한번쯤 들어봤지만 잘 모르는 용어들도

실제 견본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두 번째 파트인 임대차에서는

매매보다 임대차에 중점을 두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약자가 임대차

이기때문이라고 한다.

집이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친절한 상담을 해주는

인상을 받는다.

먼저 궁금한 것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매매는 o.9%, 전세는 0.4%,

 월세는 0.3% 라고 한다.

그러니까 매매금액이 10억원일 때

중개수수료는 9백만원,

전세가 5억이면 2백만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이면

60만원이 되겠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계수수료와

 관련하여 알아 둬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로

신고 되어 있으면

10% 부가가치세 발생,

간이과세자면 무료란다.

 거래하면서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인데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부동산비용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라는 것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이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2년 자동 연장이 된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간혹 본적이 있다.

 자동연장이 되면 2년동안 임대인은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자동 연장이 되었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한다.

재계약이 된 경우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는 안된다.

 

임차인으로 살다보면 집을

 수리할 일이 발생한다.

이때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지

논쟁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예를 들어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전에 사용 중 발생하는

수리비에 대해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저자가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받았던 질문이나

자문해준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런지

 실제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적어도 2년에 한번은 가게 되는 곳이

 부동산사무실이다.

이젠 전문가에게만 맡기기보다

 셀프등기처럼 스스로 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동산 관련지식도

 쌓아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부동산 지식이 전무한 초보자도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괜찮은 부동산 입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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