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고수의 세금 아껴 1억 만들기
남영우 지음 / 북앳북스 / 2014년 11월
평점 :
절판


팍팍한 세상에 절세는 필수의 길이다. 오를 길 없는 월급에 저금리 저성장의 경제상황은 재테크를 그 어느 정보보다도 귀중한 자산 증식의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리라. 그렇기에 15년 경력의 회계사가 쓴 절세고수의 세금 아껴 1억 만들기는 필수서로 보인다.

 

절세고수가 되기 위한 시작은 이러하다. 우선, 세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고, 평소에 공제에 대한 증빙바료를 철저히 수집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세지원제도를 100%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은 모든 월급쟁이에게 주어지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다. ‘절세고수의 세금 아껴 1억 만들기가 활용하기 좋은 것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여주며, 소득구간별 공제방식을 공식을 통해서 쉽게 설명해 준다.

소중한 세테크 팁은 다음과 같다.

놓치고 흘려버린 소득공제는 5년 전 것 까지 소급이 가능하고,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이 없으며, 월세와 안경, 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 세액 공제가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 공제비용을 지출하고, 의료비,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한 사람에게 몰아서 지출해야 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경우 둘이 하면 세금도 절반이고,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된다. 또한, 탈세는 가산세를 50%를 물게 되니 절대 하지 말고, 회계사를 이용하여 절세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장사를 할 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라고 권한다.

 

부동산 취득시 챙겨야 할 절세 노하우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첫 분양자라면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오피스텔 및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기존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2세대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재산세가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면된다고 한다.

항상 어렵던 수의 세계에 법이 적용된지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지만 알기만 하면 투자율 100%로의 성공신화를 보장하는 터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어렵지만 이처럼 가급적 쉽게 그리고 중요하고 요긴한 정보만 쏙쏙 집어준다면 족집게 정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