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표로 한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이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① 제28조(임기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제3호 단서(하나의 지자체가 분할되어 2 이상 지자체 설치 시 의원정수 23 미달..
제5호읍 면이 시로 된 때 또는제6호 일반구가 자치구로 된 때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또는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의 규정에 의하여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