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게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게 사실이야?(팩트체크)
세계에서 대주주에게만 특별히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면....
http://aladin.kr/p/7RCas
1. 한국의 사례
한국에서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일정 기준(예: 한 종목의 지분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는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25%))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더 높거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더 까다롭습니다.
http://aladin.kr/p/tWvT1
2. 다른 국가의 사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식 양도차익(자본이득)에 대해 대주주와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한 세율 구조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aladin.kr/p/UK4j
1) 미국
자본이득세는 보유기간(단기/장기)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① 단기 자본이득세(Short-term Capital Gains Tax)
보유기간: 1년 이하
세율: 일반 소득세율(Income Tax Rate)과 동일하게 적용
특징: 투자자가 주식을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자신의 소득구간에 따라 10~37%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aladin.kr/p/qnKie
② 장기 자본이득세(Long-term Capital Gains Tax)
보유기간: 1년 초과
세율: 0%, 15%, 20%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특징: 투자자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aladin.kr/p/wFYxV
③ 추가 참고
대주주라고 해서 별도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고소득자의 경우 추가로 Net Investment Income Tax(3.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거래 공시 등 추가 규제가 있습니다.
http://aladin.kr/p/xF8LC
2) 일본
① 주식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율로 과세(약 20% 내외).
② 대주주(5% 이상 보유자 등)는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세율 차이는 없습니다.
http://aladin.kr/p/t1rOB
4) 독일
① 자본이득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약 25%+연방세).
② 대주주에 대한 특별 세율은 없습니다.
http://aladin.kr/p/6L6dS
3. 요약
① 대주주에게만 특별히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② 대부분의 선진국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자본이득세 구조를 적용합니다.
③ 단, 대주주에 대해 공시 의무나 거래 제한 등 비세금적 규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http://aladin.kr/p/fFL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