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의 본령은 삶의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며, 대상 사건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문제와 애환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보장 못지않게 범죄 피해자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지위와 처지에 합당한 배려와 처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고 또 중요하다. 이는 곧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의 추구를 돕고자 하는 헌법 원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 P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