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며 살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등의 간접세와 보유나 매매등에 따른 직접세. 보통 이 직접세에 대해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간접세야 이미 사용비용에 포함돼서 원천 징수 되지만 직접세들은 추후 큰 비용을 따로 납세하게 되니 민감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절세라는것이 생겼다. 평범한 이들이야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정도나 챙기는 수준이고 절감 되는 세금도 많아야 몇십만원 수준이지만 부자들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효과적인 절세에 따라 몇천에서 억단위가 오가니 훨씬 더 민감하고 적극적일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정보도 빠르다. 주변의 여러 세무사,컨설턴트나 파이낸셜 매니저들이 알아서 챙겨주고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말하는것도 따지고 보면 인구대비 아주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등 집값 억제로 세금이 증가하게 됐는데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 종부세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덮어 놓고 정부에 대해 욕부터 하고 본다. 이런 경향은 보수언론의 경제불황과 세금인상의 프레임을 씌운것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마치 모든 사람의 세금이 오르는것처럼,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침소봉대하는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다. 종부세라는것은 집 한채 있는 사람이 내고 싶다고 쉽게 해당되는 세목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상속세에 관한것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사망시 유족이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다. 부모가 죽어 내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감사 해야 할 일이다. 사실과 정보를 명확히 알아 언론에 부화뇌동 놀아나는 무지함을 보이지 않는것이 현명하다.

이 책은 그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절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벗어나면 탈세가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범죄가 된다.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세법을 알아야만 절세도 가능한것으로 앞에서 말한 주변의 전문가들이 알아서 정보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부동산법인도 마찬가지의 현상이다. 보통 이런 절세방법은 부동산 보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다. 언급했던 금융전문가들이 방법을 찾고 그것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유치한다. 자신들은 실적이나 수당을 얻는 대신 고객은 세금을 줄이는 윈윈 방식인데 문제는 이것이 모두 적법하거나 맞는 방식인가 하는 것이다. 가끔은 잘못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세법이 적용돼서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동산의 법인화도 모두에게 공통적용되지 않는다.

책은 부동산법인의 장단점, 해당 여부, 적용법, 실행 방법등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의 설립 등 구체적인 방법들도 언급한다. 세법에 관한 책이다 보니 다른 세법의 책들과 같은 내용들이 많다. 부동산 관련을 제외하고는 상속,증여에 관한 것들과 종신보험을 이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등 익숙한 내용들이 중복 된다.

이 절세법은 법인에게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이용하는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혜택을 주어 사업을 영위하게 한다. 그것을 부동산에도 적용하여 법인화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 잘못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질수도 있다. 책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탈세가 아닌 법의 테두리안에서 하는것이 절세이니 만큼 현대인이라면 잘 활용을 해야 한다. 대신 나에게 정말 유리한것인지 잘 따져보고 적용을 해야 한다.

책은 부동산법인에 대한것이지만 세법의 공부에도 괜찮다. 최소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것이라도 알아두면 좋다. 상속은 주던지 받던지 인간은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세금이 많다는것은 타인에겐 부러운 일이다. 재산이 많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니 부러울수 밖에 없다. 이 책을 활용할수 있을정도에 해당된다면 그것 역시 부러운 일이다. 내어야 할 세금은 내어야 한다. 가진것이 많다면 당연히 더 많은 세금을 내는것이 지당하다. 절세를 통해서도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면 차라리 남들이 부러워 할 대상이니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는 선민의식을 가지면 된다. 누구나 세금은 내고 싶지 않을테지만.. 어쩌랴 인간에게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는것을..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