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 헌법 묵상, 제1조
이국운 지음 / 김영사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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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 '헌법'

 

때때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은 지나치게 무심한 존재로 있다. 하지만 무심함은 그것들이 맡은 바 제 몫을 다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것이 부재 혹은 붕괴의 상태에 이르면 그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 어쩌면 생활에 필요한 물 같은 자원이 되겠고, 혹은 추상적이지만 우리의 존재를 입증시켜 주는 것들도 이에 해당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주저 않고 에 의한 통치이지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요 근래 우리들은 법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여실히 깨달았다. 법 중의 법 헌법이 가져오는 위대한 나비효과도 보았다. 부재의 상황에서 다시 본 헌법은 실로 귀중하고 견고한 것이었다.

 

하지만 헌법 11항을 외치며 새로운 시작을 얻었음이 곧 끝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고 헌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 또한 부여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서 헌법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헌법을 바라보며 깊고도 깊은 생각에 빠져보자는 것이다. 모든 진리나 이론은 비우고 비워서 간단한 문장으로 축약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 묵상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 무엇일까? 바로 헌법의 주어를 달리보자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1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참으로 간결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간 11항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별 문제를 지적해오지 않았던 것만 같다. 위의 조항의 주어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외친다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나? 다시 읽어보자. “대한민국은..대한민국은...” 이 문장을 읽다보면 나는 곧 국가인 대한민국인가?’ 라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헌법의 주어를 다르게 보는 것이다. 헌법의 주어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국민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란 주어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헌법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한층 더 강조할 수 있다. 대한국민이야 말로 헌법 1조를 말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저자는 새로운 헌법 11항을 제안한다.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국민이 다시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우리 대한)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우리 대한)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때 대한국민이 주어라 해서 우리 모두 왕이 되는 주권을 외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헌정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 왕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폭풍처럼 휘몰아 쳤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헌법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지나온 길을 알짜배기로 접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책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멈출 것이 아닌,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외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걸어가자 한다.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대한국민의 목소리로 변하는 날까지. 우리는 외치고 또 외치지 않을까. 무심함으로 뒤덮여져 있던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는 알아차려야 한다. 우리들은 모두 존재만으로도 헌법의 주체가 되는 대한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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