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형사소송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4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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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5 (민사소송법)

김영사 | 한기찬 | P.303

 

 

 

 

 

 

 

1.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한 탓에 서로간의 정보공유가 쉽게 가능해졌고 그 덕분인지 어려운 법에 관한 민사 소송에 관한 이야기도 쉽게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다 혹은 패소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만약 내가 어떤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정작 나는 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사 소송에 관한 방법과 과정을 모르기때문에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수가 없었어.'라며 하소연 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갈때 내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예제로 잘 나와있고 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쉽게 접근하고 있다.

 

 

 

 

 

2.

  책에 첫장에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민사 소성은 구술 제소 제도이다. 원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소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어려운 소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말'로써 소장의 제출에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것이 구술 제소 이다. 법에 의하면,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건은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 즉 원고가 관할 법원에 가서 그 법원 서기관의 면전에서 구술 즉 말로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소송을 내고 싶을 경우는 어떨까? 미성년자와 같이 소송 무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없거나 그들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그를 대리할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

 그리고 소송시, 소장에 당사자로 표시된 자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해야하는데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명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명의가 도용된 자가 소송을 추인하지 않는 한 그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 비용은 도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저자는 36년째 변호사 길을 걸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삼아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긴 세월동안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분쟁 소송건을 재미나게 풀어 쓴 이 책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보아도 흥미유발하기 좋은 책이었다. 그리고 각 사례마다 문제를 넣어놔 <재미있는 법률여행> 이라는 책 제목처럼 재미를 주었다.

 책은  두개의 챕터로 나뉘어져있다. 첫 번째는 소송이고 두 번째는 재판이다. 소송파트는 말 그대로 소송의 여러가지 유형과 사례들을 풀어놔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소개한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것도 소송감이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무한 소송도 있었다. 보면, 화가나서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서로 잘 합의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소송을 하니 변호사도 재판을 하는 일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소송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법이라는게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다.

 재판 파트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예를 들어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은 판사가 바뀐다고 연기, 사건이 미묘하고 복잡하다고 연기,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재판이 미뤄질 때 소송을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왔을 때 해당 일에 갈 수 없을 경우 해야하는 방법이 나와있다.

 

 

 책을 읽고나서 법을 아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살면서 소송이 오고가는 일이 없는 것이 편하겠지만 부당한 이유로 피혜를 받지 않도록 민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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