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 공지영 장편소설
공지영 지음 / 창비 / 2009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여러 분들께서 리뷰를 쓰신 이 작품에 대하여 특별히 덧붙일 것은 없고,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 오류만 지적하고자 한다.

 

1. 문제가 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는 모두 법원조직법에 합의부에서 관할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건이므로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상황은 벌어질 수 없다.

 

2. '증인심문'이 아니라 '증인신문'이 정확한 용어이다. 질문자(판사, 검사, 변호인)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따져 물을 때에는 '신문'이라는 용어가, 질문자(주로 판사)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따져 묻기보다는 답변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때에는 '심문'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3. 법정에서 재판장이 항의를 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법정소란죄로 입건'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형법에 법정소란죄라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할 뿐인 판사가 어떠한 범죄로 시민을 '입건'을 한다는 것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 입건의 주체는 수사기관이지 사법부가 아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61조에 따라 2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재판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신체가 구속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형사처벌과 실제의 효과가 다르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감치 재판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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