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법률가에게 Art of Mentoring 3
앨런 M 더쇼비츠 지음, 심현근 옮김, 정종섭 감수 / 미래인(미래M&B,미래엠앤비) / 20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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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고위 법관을 선출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최근의 주장이 과연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인가, 라는 의문이 생겨난다. 특히 아래의 두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놀랍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판사 또한 승리에 집착한다. 그들은 동료에게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한다. 판사들도 승진을 바란다. 연방최고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은 자신이 속한 재판 기관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한다. 비록 승진이 좌절되더라도 자신이 내린 판결을 로스쿨에서 연구하고, 언론이 우호적으로 소개하고, 동료들이 칭찬하는 것을 듣고 싶어한다. 이런 것 역시 추상적인 정의보다 개인의 선호를 앞세우는 것이므로 승리에 대한 갈망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는 특히 이런 현상이 심한데, 그 이유는 판사와 검사가 정치적인 직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판검사는 선거로 선출되거나 정치인에 의해 임명된다. 서구 사회에서 미국만큼 사법시스템이 정치색으로 채색된 나라는 없다. 그 결과 미국에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건을 결론짓는 정부 부서가 하나 더 있을 뿐이다.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재판에 임하리라고 믿지 않는 편이 낫다. 아마 앞으로 공정한 판사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승진이라는 거대한 저울추가 정의라는 저울의 한쪽에 놓여 있다. 특히 거물급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추는 더욱 무겁다. 판사가 젊은 세대일 수록 이 현상은 더욱 심하다. 나는 젊은 판사보다 80세가량의 보수적인 판사 앞에서 변론하는 게 더 좋다. 야망이 더 적은 노판사는 내 법적 주장을 공정한 관점에서 판단해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이 좀 더 심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건이라고 판사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판사직은 당이나 정치인의 후원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판사는 정치적 동물이 될 수밖에 없다. "주법원 판사란 주지사와 친한 법률가를 말하고, 연방법원 판사란 상원의원과 친한 법률가를 말한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판사 중에는 인종, 종교, 성,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임명되거나 때로는 진짜 명석해서 임명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옳은 말은 아니다.

 나는 '사법권력에 대한 철학'을 고려하여 임명된 판사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대외적인 임명의 이유는 항상 사법권력에 대한 철학 때문이라고 발표된다. 대부분 주지사, 상원의원, 대통령, 선거권자는 정치 철학과 사법권력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사법권력에 대한 철학이란 사법소극주의, 연방주의, 판례에 대한 태도, 법해석 방법과 같은 심오한 주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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