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한 공익 - 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류하경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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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글쓰기 – 불온한 공익_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류하경, 한겨레출판, 2024, 초판 1쇄)

찐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로 가득 한 책이다. ‘공익, 인권 변호사’라 불리는 저자는 변호사가 된 이래 마주쳤던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일반인들은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만났고, 그 경험을 매우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냈다. 우선 저자의 진솔함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에 감탄했다.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전혀 만날 일 없는 헌법과 법률을 구체적인 현실 장면에 어떻게 쓸모 있는지 설명하면서도, 법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점을 가르쳐준다. 또한, 법정 드라마에 나오는 차갑고 논리적인 변호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인간적이고 따뜻한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저자는 결국 법이든, 정치든, 삶이든 모든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익(公益) Vs 사익(私益)-

 

제목 ‘불온한 공익’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매우 잘 반영한다. 저자에 따르면 ‘공익’은 절대 불변의 보편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류의 투쟁은 이 ‘공익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계속되어 왔다. 만들어진 경기장 안에서의 경기를 넘어서 경기장 자체를 더 넓히는 공사.”(6쪽, 들어가는 글)

 

공익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실제 현실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타인의 사익이 침해되는 모습으로 연출된다. 예를 들자면,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해 양반에게 세금을 걷게 된다면, 결국 사회적 약자인 백성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문제는 오랜 세월 내려온 양반의 면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양반가의 체면에 심한 손상을 준다. 공익을 위한 개혁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지만, 실제 양반과 백성의 관계에서 보자면 백성의 사익 추구가 양반의 사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니 ‘공익’의 영역을 넓히는 과정은 결국 사회적 강자들로부터 “불온(不穩)하다.-온당치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1, 2장은 이런 ‘불온한 공익’을 다룬다. 1장에서는 국가가 공익보다 사회적 강자의 입장에 서는 사례를 보여주고, 2장에서는 아직 ‘공익’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사익 추구 사례를 제시한다. 1장에서는 국가와 공무원이 손쉽게 사회적 강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면서 그 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지를 공부하게 된다. 2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불온한 사익 추구’가 ‘공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일반인들이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찐 변호사-

 

“변호인은 업무와 관련된 조언 말고는 의뢰인의 말을 들어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다. 대부분 의뢰인은 접견이 끝나면 감사하다고, 도움이 되었다고 인사한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이 더 길다.”(230쪽, 변호인을 위한 변호)

 

나는 저자가 “찐 변호사”라고 느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위 장면에서 저자의 진정성을 가장 크게 느꼈다. 드라마에서처럼 열변을 토해내거나 냉철한 계산과 분석, 전략을 세우는 모습은 그냥 평범한 변호사라고 생각했다. 진정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재판의 승소보다 행복해질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뭣이 중한디!? 결국은 사람이다. 저자는 의뢰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변호인이었다.

 

““많이 기대들 하셨을 텐데”라고 말하고 나니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잠시 가만히 있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려고 했던 말이 “변호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울어버렸다.”(50쪽, 살려달라 말하니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이 책에서 나도 함께 울컥했던 부분이다. 저자의 솔직함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 것인가. 내 억울함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힘겨운 순간에 부딪혀보면 바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대목에서 울컥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이 내게도 필요해서.

 

 

-법이 다가 아니다!?-

 

저자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같은 법조인 출신인 현 대통령님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게 참 큰 문제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너무 많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결국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나서야 한다. 시민 사회가 나서서 공론화시켜야 하며,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토론하고 항의해야 한다. 저자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높으신 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저자는 그 점을 매우 강조한다. 또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관심을 두고 작은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묵과 방관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 것인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강자가 지배하는 현 상태를 용인하는 것에 불과하다.”(10쪽, 들어가는 말)

 

“인간 대접을 받게 된 게 제일 좋다.”(160쪽)고 말하는 노동자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상대를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교사로서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맞은 편에 앉은 교사를, 전화 통화로 만나는 학부모를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나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책의 뒷부분에 “꿀팁-수사기관편(?)”이 하나 있어 흥미로웠다. 수사기관에 방문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세가 그 사람이 받게 될 대우를 결정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핵심은 ‘아는 것’이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다. 모른다고 상대방을 ‘인간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긴 하지만, 결국 모르면서 당하는 것도 문제라 생각했다. 내가 알려 하고, 인간으로 대접받고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강자들은 절대로 그것을 내게 떠먹여 주지 않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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