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 쉽게 읽기 - 상식적이지만 비범한 우리의 법 이야기
김광민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17년 10월
평점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한 문장이 실현되기를 염원했던 우리들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말에 음을 붙여 노래를 부르기도 했을 만큼, 우리들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민주’와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분산된 통치 체제”를 뜻하는 공화국이, 헌법 제1조 제1항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테지만, 나 역시 박근혜 정권 이야기가 수시로 들려올 무렵부터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 되는 법인 이 헌법에 대해서 부끄럽게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나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헌법을 읽는 것처럼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국가의 근본이 되는 이 헌법은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를 따지는 것은, 우리가 근본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를 가르는 척도이다. 뉴스를 보다 보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솔직히 말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느낌도 가끔 든다. 돈이 어디서든 최고이고 우선되는 것을 바라보면 씁쓸한 마음은 속으로 삼킨다. 그런데 왜 헌법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 헌법은 아까도 말했듯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이 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자세히 나와 있다([헌법 쉽게 읽기]에는 헌법 제1조로부터 제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 모두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위해 헌법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 헌법을 읽는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아는 것이고, 인간의 권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근본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을까 의심스러운 세상 속이지만 이름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 ‘헌법’을 잘 알지 못해서 피해 받는 일도 잦았던 과거의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읽어야 한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과 친밀한 예시들로 법을 설명한 덕분에 전체적인 이해도도 높았고, 제대로 된 헌법을 알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법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준 [헌법 쉽게 읽기]는 아마 곁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을 것 같다. 헌법을 통해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순간들이 지속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