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특허 표류기
이가라시 쿄우헤이 지음, 김해용 옮김 / 여운(주) / 2014년 8월
평점 :
절판


빤짝빤짝 코팅된 커버가 자꾸 손으로 홅게 만드는 책 인체특허 표류기 서평올립니다.

게놈이니 BRCA니 스닙이니 하며 전문용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이 책에 리딩으로 투자

한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읽기 매끄럽지만은 않은 멈칫멈칫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특허분야에 관심이 많아 시청광화문 장터에서 특허받은 홍삼식혜 맛에 반해 한 박스 집까지 이고 온적이 있었지요;; 크크크킄킄

 

특허를 받는데에 있어서 허여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등록공고된 특허를 침해하였거나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인체특허는 위에 열거한 이유와는 별개로 한번쯤이 아니라 몇 번쯤 생각해봐야하는 특허 분야 인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체 유전자에 관련한 특허를 낸 여러 기업 혹은 연구소 들은 특허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에 대해 항고를 합니다. 유전자나 DNA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 상태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과 난소암인 어머니를 이야기하며 집안내력이기에 본인도 유방암을 절제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지요. 그와 함께 예후 진단과 미국대법원의 미리어드의 유전자 특허가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패소 판결이 났지만 미리어드라는 회사의 주가가 폭등했다고 하네요. 이 특허 출원이 획기적이긴 했나봅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18년 전에 유전자 치료법에 관한 더 광범위한 특허가 허여됐다는 사실을 책에서 알려줍니다. 이 발명의 명칭은 말 그대로 <유전자 치료> 로 인간 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어 치료용 물질의 생산이 가능한 유전자로 만든 후, 다시 체내로 도입하는 치료과정 전반을 대상한 특허입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미국과 다른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사람을 수술, 치료, 진단” 하는 행위는 특허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연에 존재하는 ‘유전자’에 대한 생명과학 연구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인체를 둘러싼 발명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 격렬한 특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대로 강대국과 기업만의 눈먼 돈벌이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만 인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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