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김한규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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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무지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책은 우리가 평소 자주 보고, 듣는 뉴스를 소재로 관련된 법적인 이슈들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현재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해결 수단이나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 자유와 명예를 지켜주는 법,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 성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법,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법, 알아두면 도움 되는 수사부터 재심까지 총 6가지 파트를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 뉴스

 

  노래방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7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한 사건이다. 피해 학생의 코와 입 주변에는 피가 흥건히 흘렀지만 폭행은 계속되었고 가해 학생들은 구타당하며 울기만 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 학생을 영상 촬영까지 한 것이다.

 

- 이슈 완전정복

형사미성년자의 기준과 처벌 여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즉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 처분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들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보호 처분은 구체적으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의료시설 위탁, 소년원 소치로 구분된다.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른바 전과가 남지 않고, 소년원 송치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과 성격이 달라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한, 형사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할 위험성도 있다. 

 

   형벌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잔혹한 청소년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나의 생각으로는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더불어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범법행위이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도 쉬웠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누구나 이 책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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