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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25년판 ㅣ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2025년
신방수 지음 / 아라크네 / 2025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세금에 대해 모른다면 재테크를 논하지 말라!>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제목부터 눈과 궁금을 가지고 보고 싶게 만드는 책인 거 같아요.
특히 합법적으로 세금을 국민이라면 강제적으로 내야만 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을 수 있다니 세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책인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세금은 가처분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직장인이다 보니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재산에 대한 세금은 복잡해서 여러 번 보면서 꼼꼼히 익혀 나가야 할 것 같다.
재테크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특히 더 주의 깊게 익히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근로소득자로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연말정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에서부터
특별공제 까지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토해 내지 않고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전력을
잘 짜야지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으로서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전략 없이
연말정산을 했던 것 같다.
현금이나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기만 해서 공제 때
다른 사람들보다 환급을 적게 받았는데 신용카드만 사용하기 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세액공제 해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꼭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연말정산 다음으로 내집마련을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따뜻하고 안락한 나의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의 꿈일 것이다.
또한 재테크의 하나로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부동산 집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집을 구입하고도
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니 놀라운 사실이다.

세금 없는 집 1. 산규로 분양받은 소형 주택과 생애 첫 주택
무주택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히며,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에서 소형 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아야 한다는것이다.
소형 공동주택 : 40m(12평) 1억 원 이하 규모
세금 없는 집 2.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
무주택자가 받는 1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거의 없다 (0.8%만 과세함)
무주택자가 생 첫 주택을 분양 받거나 상속을 받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 또는 적게
취득세를 낸다는 것.
모르면 세금을 과하게 내거나 면제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니
무주택자인 사람들을 꼭 알고 있어야 할 좋은 정보인 것 같다.
2025년 고물가 시대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시대에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과 정보들을 알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내야만 하는 세금 세금을 적게 내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위안과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2025년>이 었던 것 같다.
직장인이라면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에서부터 내집마련을 하게 됐을 때의 취득세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을 낼 때 수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올리며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들과 자금출처조사 대처법과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자금 거래법 까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모든 이야기들이 알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어 2025년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방법들을 적용하여
세테크를 제대로 해보야 겠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