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2.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 한 안내를 받을 것3.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 개월)1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할 것15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이혼의 효력
○ 이혼의 신분적 효력● 호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 부양·협조·정조에 관한 의무, 일- 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 미성년자가 이혼하더라도 혼인으로 생긴 성년의제 효력은 유지된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이혼의 신분적 효력
1 이혼하더라도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는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② 이혼을 하면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가 종료된다(「민법」제775조 제1항).
③ 이혼을 하면, 부부의 동거 · 부양 · 협조·정조에 관한 의무가 소멸된다.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된다.
⑤ 이혼하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이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진다. 협의이혼을 하는 A와 B의 경우는 부부가 협의하여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제837조), 재판이혼을 하는 D와 E의 경우는 미싱년 자녀의 친권에 관한사항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제909조 제3항).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접촉할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제837조의2).
 


(2) 이혼의 재산적 효력

부부가 이혼하면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에 다음과 같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발생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이 이혼의 재산적 효력● 일상가사연대채무의 해소 )● 위자료청구권(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효 : 이혼한 날로부터 3년),
● 재산분할청구권(혼인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유무에 관계없이 이혼부부가 서로에게 가지는 권리)의 발생(시효 :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