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라예를 들어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일 경우 세대당 2.5m㎡를 더한 면적, 1천 세대 이상일 경우 500m에 세대당2m㎡를 더한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세대수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150세대 이상일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 추가되며, 500세대 이상은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결국 세대수가 큰 아파트 단지일수록 커뮤니티시설의 면적이 더 넓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것이다. 요즘에는 인피니티 수 - P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