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활용하기 - 모르면 손해 보는
안상헌 지음 / 경향미디어 / 201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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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 나는 작년부터 연금보험 가입을 고심해왔다.

그러다가 개인연금이냐 국민연금이냐를 놓고 고심하다가 결국 그 어느 쪽도 들지 못하고 말았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보니 국민연금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리고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놓고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활용하기>라는 책을 접하고서 딱 이거다 싶었다.

이 책을 받아든 순간 너무 기뻐서 순식간에 읽어내려갔다.

포켓북 사이즈라서 손에 쏙 들어와서 읽기 편했다.

 

여기저기 주워들어서 알던 내용도 있고 모르던 내용도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나와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은이가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라는 점이다.

직원이니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잘 알겠지만 일반인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듯하다.

 

중요한 점을 간추려보면 이렇다.

- 국민연금에는 세 가지 형태의 기본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다.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 보험료룰 납부하는 경우에는 만60세를 기준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120개월이 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게 된다.

-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납입한 보험료로 인해서 받는 연금은 반으로 나눠야 한다.

- 외국으로 이민 갈 때 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과 사보험을 비교하는 것은 실익이 없지만 사보험보다는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 국민연금은 관리운영비를 국가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보험료 수익을 가입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때문이다.

- 부부가 둘 다 가입하여 연금을 따로 받고 있던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 부부 중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배우자의 연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연금이 지급된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은 많아진다.

- 국민연금은 물가를 보장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연금을 인상해서 지급하는 기능은 다른 사보험에서는 따라가기 힘든 기능이다.

- 힘들면 만55세부터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남편과 자신이 따로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는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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