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책을 출판하는 방법
박진수 지음 / 이치 /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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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을 출판하는 방법은 책을 출판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실용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 박진수씨는 컴퓨터 관련된 도서를 전문적으로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의 출판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책을 내면서 알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다.

흔히 출판을 아이를 낳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지만 재미있게 느껴졌다. 산고와 같은 출판을 하는 과정과 출판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다.
 

이 책은 원고를 작성해서 출판사를 섭외하고 책이 나온 후에 책의 유통이라든가 저작권까지 말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면 계약서에 ‘일체의 출판권을 양도한다’라는 추상적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 주의할 점을 알려준다. 이렇게 실제로 출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도 해 주고 있다. 심지어 저작권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사이트 주소까지 알려주고 있다.

저자가 출판을 하기 전에 가정 중요한 출판 계약을 맺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실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만일 출판을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거야 하는 필독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p113 “출판 허락 계약 또는 출판권 설정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시한을 정해 둘 수 있다. 대부분의 출판 계약서에는 ‘출판권의 설정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계약 만료 시점’이라고 한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3년으로 한 것으로 정해진다. 출판계에서는 관례적으로 10년 정도를 계약 기간으로 잡기를 원한다. 이 계약 기간 또한 저작자와 출판사 간의 협의 사항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저작자에게 유리하고, 길수록 출판사에 유리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세 산정 방식이라든가 인세와 관련된 지급시기와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p130 "인세는 발행 부수에 정가의 10%를 곱하여 산정한다“라는 식으로 계약문구가 들어 있으면 가장 좋다. 그렇지 않고 ”인세는 출고 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거나 ”실제판매 부수에 인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라는 식의 계약 조항은 저작자에게 불리하다.” 같은 내용은 저자에게 아주 요긴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사소하면서도 중요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나서 사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들은 마무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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