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탐구토론대회 : 교통카드인식의 원리 (압축파일)
교통카드인식의 원리 , 교통카드 마그네틱 버스카드
승진 및 보수제도의 의의
가. 승진 이란 직렬내에서의 수직적 이동, 즉 직위 상승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책임과 권한의 증가, 위신의 증대, 기능의 확대, 임금의 인상, 기타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의 개선이 수반되는 새로운 상위직으로 임용되는 것.
→ 조직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된다.
→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나. 보수 란 취업자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에 대한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는 급여, 봉급, 급료, 임금과 유사한 의미를 갖지만, 금전적 보상에 더해 비금전적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좀더 넓은 의미. 따라서 보수에는 본봉과 수당은 물론, 상여금, 연금, 그리고 퇴직금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보상까지도 포함된다.
→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2. 교원승진 및 보수제의 변천과정
교원승진제도
일 자 내 용 1949년 제정
교육법 교원의 자격, 복무, 보수, 연금,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공무원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1953년 4월
교육공무원법(신규) 교원의 승진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 됨.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
① 초,중,고등학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강습을 받은 자
② 대학졸업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강습을 받은 자
③ 초급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험이 있는 자
④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중앙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⑤ 교감은 초,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
강습을 받은 자로 규정
1963년 12월
교육공무원법 개정 ① 교장은 교감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의 경우 3년
② 초등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③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로 규정 ① 교감은 초,중등학교 공히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규정 1972년 12월
교육공무원법 개정 교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 1973년 2월 개정된 교육법은 중등학교 교장 자격기준으로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교장 또는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추가 1976년 말 개정 교육법은 중등학교 교감 자격기준에 교육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추가 1981년 2월 4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복수교감을 둘 수 있도록 규정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승진임용 기준 :
1) 경력평정
2) 근무성적평정
3) 연수성적평정
4) 가산점평정 등 4가지
그러나, 1953년에 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지금과 같은 승진 임용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1964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전면 개정하면서 비로소 승진임용방법을 자세하게 규정 하였다.
경력평정
1964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경력평정은 기본경력과 부가경력으로 구분(6월말&12월말 년2회실시)
▲ 기본경력
* 경력내용에 따라 1등급(100%),2등급(80%), 3등급(60%)
* 평정시기를 기준으로 1기(70%) 5년, 2기(40%) 5년, 3기(20%) 5년
* 경력평정 기간은 15년, 경력평정 만점은 78점
▲ 현재와 다른 점
*교감의 경력평정 : 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정
* 교사의 경력평정 : 교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이후의 경력에 대해서만 평정
▲ 부가경력: 학력, 교원자격, 시험, 재교육, 연수, 기타 훈련으로 구분하되 그 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최고 34점까지 받을 수 있음
1965년 3월 경력평정 시기를 12월 말로 정함
▲ 기본경력 평정은 자격요건 구비와 관계없이 15년을 평정.
▲ 연수성적 평정은 15년 이내에 받은 연수를 대상으로만 평정 1969년 12월 경력평정 만점이 78점에서 80점으로 상향 조정
1972년 12월 경력평정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1기(70%) 5년, 2기(30%)
5년, 3기(10%) 10년, 부가 경력에서 연수기간을 제외시켜 학력과 자격시험만을 평정 1973년 8월 부가 경력 평정제를 폐지하였고, 경력 등급을 1급, 2급, 3급에서 갑,을,
병으로 변경하고 경력 평정 기간을 기본경력(1기 5년, 2기 5년)과 초과경력(10년)으로 구분, 경력평정점을 조정 1975년8월 경력평정점을 조정 1979년 경력평정 기간을 25년 , 1990년에는 이를 다시 30년으로 연장 1994년 임용전 군복무기간이 을 경력으로, 다른 학급에 근무한 경력은 갑경력으로
평정하도록 변경. 1997년 7월 전문개정을 통해, 경력평정 기간을 25년으로 조정, 1998년에는 한시적
으로 28년을 적용, 경력등급을 갑,을,병에서 가,나,다 경력으로 변경 2001년 7월 임용전 군 경력을 다시 가 경력으로 변경
근무성적평정
1964년 *근무성적 평정은 우(2할), 양(7할), 가(1할)로 구분하여 연 2회
(6월 말과 12월 말) 실시
*교감 근무평정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구분
▲ 근무실적 : 사무관리(8점), 교육지도관리(8점), 신망(8점), 교육연구(6점)
▲ 직무수행능력 : 통솔력(5점), 창의력(5점), 판단력(5점)
▲ 직무수행태도 : 책임감(5점), 협조성(5점), 준법성(5점)
*교사 근무평정
▲ 근무실적 : 학급운영 또는 담당업무(8점), 학습지도(8점), 생활지도(8점),
교육연구(6점)로 구분
▲ 직무수행능력 : 기본실력(5점), 지도력(5점), 창의력(5점)
▲ 직무수행태도 : 책임감(5점), 협조성(5점), 준법성(5점)
▲ 총 60점 만점, 1969년 12월 4일 개정에서 만점이 80점으로 높아짐. 1972년
12월말 남녀별로 구분하여 평정
* 평정점 만점을 80점으로 상향조정
* 분포 비율 및 평정점을 수(10%, 74점 이상), 우(30%, 58~73점),
양(50%, 32~57점), 가(10%, 31점 이하)로 조정
* 평정요소별 배점을 근무실적 4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직무수행태로
20점으로 조정 1975년
8월 20일 근무성적평점을 수 72점 이상, 우 64~71점, 미 56~63점…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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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학탐구토론대회 : 교통카드인식의 원리 (압축파일)
출처 : 탐구스쿨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DOC 파일
자료제목 : 교통카드인식의 원리
파일이름 : 교통카드인식의 원리.doc
키워드 : 교통카드,마그네틱,버스카드,교통카드인식,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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