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정석 - 현직 분양소장이 알려주는 청약 100문 100답
권소혁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정석>

현직 분양소양이 알려주는 청약 꿀팁

복잡한 청약 제도를 쉽게 알려주는 책

우리나라에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방법으로 청약 제도가 있다.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면 된다. 방법은 단순하고 쉽지만 청약 제도는 청약 통장 보유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다.

청약에 대한 굵직한 내용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막상 창약 가산점 점수를 계산하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청약 가산점은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 직접 계산해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각자의 상황과 살아온 과정에 따라 청약 가산점이 달라지고, 청약 제도 자체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복잡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 현직 분양소장으로 일하고 계신 저자는 청약 100문 100답을 책으로 만들어 출간했다. 특히 가산점 계산 오류 부적격 처리되는 실제 사례가 함께 설명되어 있어서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주택청약 가점제 배점표

주택청약 가점제 총점은 84점이다. 주무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으로 가점 항목이 나누어져 있다.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다. 청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인데 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정보를 이해하기 쉽다.

청약 가점제 부적격 실제 사례

현직 분양소장인 저자는 청약 가점제 계산에서 가장 많이 오류가 있는 사례를 소개해주셨다. 먼저 부양가족을 계산할 때 본인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이며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있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0세가 아니라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일 기준 만 30세부터 계산한다. 무주택 기간은 중간에 끊김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기준이 된다.

특별공급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적격 사유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소득 기준 초과, 다자녀 특별공급 시 자녀 수 점수계산 오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시 직계존속 주택 소유 오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시 다른 아파트 기당첨 사례가 있다.

청약 가점제 계산 시 궁금한 사항

실제로 청약 가점을 계산하려고 보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청약을 신청하려는 같은 시도 구 별로 따르게 청약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부양가족 수로 포함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전용면적이 60m 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단,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로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기준

요즘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별공급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당첨자 기준을 공급요건, 우선공급비율, 공급순위, 동일 순위 선정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적격 처리로 가장 많은 사례가 근로소득을 잘못 계산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섯 가지 케이스를 예시로 활용하여 설명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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