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2 - 민법: 가족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2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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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머나먼 곳에 있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일상생활에서 법을 접할 일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이라고 하면 왠지 범죄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무섭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다. 그렇기에 법이라고 하면 미리 손사래를 치곤했다. 그러다 나에게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 전세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하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렇다고 법전을 따로 읽고 연구할 정도의 관심은 아니라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는 정도가 다였다. 그러다 이번에 <재미있는 법률 여행; 민법 가족법>을 읽게 되었다. 일단 제목이 좋았다. 재미있는 법률 여행이라니. 법을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가족법이 따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민법 제4편 친족, 5편 상속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족도 그저 일가친척을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약혼, 결혼, 이혼, 친자, 양자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명칭이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구분해서 보다보니 민법의 가족법은 내 생활과 아주 밀접한 법이었다. 상속과 유언도 상식선에서라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었다.

 

책 구성은 친족과 상속 두 파트로 나누어 각각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설명한 후 사례를 들어가며 각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이끌어준다. 사례들도 이도령, 뺑덕어멈, 현세그룹 장회장 등 웃음이 자아나는 인물들을 예로 들기에 읽는 재미가 더하다. 사례를 문제 형식으로 제시하여 먼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후 정답과 해설을 통해 각 사례의 의미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은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그렇기에 어렵지 않다. 간혹 해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없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책 제목처럼 재미있다. 누구나 한 번쯤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책이다.

 

법은 다른 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법에 관심도, 흥미도, 아는 것도 전혀 없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는 족쇄에 채우는 것이다. 이런 족쇄를 벗는 첫걸음이 되기에 충분한 책으로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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