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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금태섭 지음 / 궁리 / 2008년 4월
평점 :
이 책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현직 검사로 재직하던 2006년, 한겨레 신문에 <현직 검사가 마랗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기고했다가 법조계에서의 논란 끝에 연재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는 변호사 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한겨레에 글을 썼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품고 책장을 넘겼다. 법이라는 것이 원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라, 법이 추구하는 개혁과 진보 역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조인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영역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급진적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곳곳에 소개된 그의 법에 대한 견해는 우리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우리 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거대 기업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손해배상으로 적당히 때우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매기는 것이다. 저자는 맥도널드사가 자사의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에게 무려 24억을 배상할 뻔 했던 예를 들면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을 위해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하다. 태안 기름유출사건을 보자. 만약 이 사건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면 1차적 책임자인 기업이 환경정화비용 전액은 물론 태안 주민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삼성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액을 축소하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자본의 방만한 행태에 대해 법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이버 포르노물에 대한 법적 논쟁을 소개하면서 법률만능주의에 대해 비판한 부분 역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법치'라는 이름 아래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이 정권의 시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통신보호법과 집시법 개정, 국정원법, 언론관계법 등 이른바 'MB악법'은 표혀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들이다. 미네르바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의 모호한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개인을 잡아넣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육탄으로 저항하자 이번에는 '국회폭력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바로 '법률만능주의'이다.
법이 과도할 때 오히려 법은 무능해진다. 법이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에 기반할 때 법은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 우리 권력기관들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만으로도 너무나 많이 신뢰를 잃어왔다. 지금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법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