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의 핵심적 관념들 중 하나는 근대 사회가 규율적"(disciplinaire) 사회로서 정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규율(discipline)이 어떤 하나의 제도 또는 기구와 동일시될 수는 없다. 그이유는 정확히 규율이 모든 종류의 기구들과 제도들을 가로지르면서이들을 또 하나의 새로운 양식으로 재접합 · 연장하고, 나아가 집중.
실행시키는 하나의 권력 유형, 즉 하나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이다.내치(治, police) 또는 감옥과 같이 명백히 국가에 속하는 특별한 요소들 또는 톱니바퀴들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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