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옹과 어린이 권리 이야기 진선아이 레옹 시리즈
아니 그루비 지음, 김성희 옮김 / 진선아이 / 2011년 4월
평점 :
절판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다.
권리를 행사한다는것은 인간이라면 생사와,남녀노소의 구분이 업어야 마땅한데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그동안 간과한게 사실이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조차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보고 '이런것도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한다.


어린이 권리 협약은 18세 이하에게 모두 해당된다.


p39---여러분이 성장하려면 지식을 넓히고,나라 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집엔 TV가 없어서 뉴스를 같이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뜨끔하다.
나야말로 어린이의 권리를 빼앗고 살았는데 인터넷으로라도 같이 뉴스를 접하는 시도를 해봐야겠다.



보살핌을 받을 권리,성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교육받을 권리 등은
굳이 설명을 안해도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수긍이 되는 조약들이다. 하지만 지구에 사는
많은 어린이들이 위에 말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게 가슴아프긴 현실이기도 하다.
부모라서 아이의 미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맘대로 학원으로  돌리고
늦은 밤의 귀가로 놀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부모가 정말 많다.
이 부분에서는 난 떳떳하다.잘 놀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신조로 아이가 조절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맘껏(그래도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여긴다.ㅜㅜ) 즐길수 있게 한다.

 
[레옹과 어린이 권리이야기]는 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어린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부모,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행해 줘야할 의무라 생각한다. 
자~ 이제 어린이를 위해 권리를 먼저 알도록 하자.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한발짝 물러나 봐라봐 주자.

기존에 봐왔던 어린이 권리이야기는 내용이 너무 무겁고 어두워 초등학생이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은 한 페이지에 하나의 주제라서 보기에 참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