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 경매 - 부동산 투자의 제4물결
신순선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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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 안에는 신순선님의 찐 경험, 탄탄한 이론과 그간 강의 경험에서 수강생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헷갈려하는 지를 너무나 유창하게 풀어주며 전반적인 틀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당 과정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처럼 들은 후에 <학습포인트>에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고 심화내용을 제공합니다. 이전 단계가 있어서 그런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론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 않으면서 단순히 앞에서 한 내용의 요점정리가 아니라 디테일한 면을 제시해주어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p158 이사 협의를 위해 채무자나 임차인을 만나야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도받을 주택안에서 만나지 말고 외부에서 만나라. 여성이라면 신변상 봉변이, 남성이라면 억울한 파렴치범으로 오명을 쓸 수 있다.


p 202 경매 입찰 시 최저매각금액의 10%를 내야하는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p 214 : 전세권자의 배당범위  단독주택의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범위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범위는 대지, 건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p220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있지 않다면 지역 한전에 확인해 구분지상권 지급을 확인하고 보상받으면 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미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됐지만 등기만 설정되지 않고 단순히 등기상 구분지상권 설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분묘기지권이었습니다.

무연고분묘가 있는 경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일정 절차에 따라 분묘 개장에 관한 신문공고를 내고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떨까요?


p224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수많은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장합의를 하자고 찾아온다. 그중 후손이라는 분과 합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좋지만 이후 또다른 후손이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는 일들이 무한 반복된다. 무연고 분묘 처리해보겠다고 내는 신문 공고는 대한민국의 사기꾼을 불러 모으는 신문 공고가 된다.


그외 외국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확인까지 잘 정리해주어 좋은 학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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