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8.8 부동산종합대책 보고안 작성 당시의 의도
“부동산정책의 기본을 경자유전의 원칙, 회전의 최소화, 실수요 부동산의 제도적 공급 등 세 가지로 정했다.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갖도록 했다. 농민은 농지를, 근로자는 주택을, 기업은 기업용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신고제, 비농민의 농지취득 규제 강화, 비업무용 토지소유의 제한, 1가구 1주택 면세 요건 강화, 택지소유 상한제, 공한지세의 중과, 실수요 토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실시토록 했다.
둘째, 부동산은 회전거래를 할 수록 부가가치의 생산 없이 가격만 올라간다. 부동산은 부동해야지 동하면 만병을 일으킨다. 상품의 가격은 점에서 점으로 번지지만 부동산 가격은 점에서 면으로 번지는 속성에 따라 모든 수단을 철저히 시행해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해야 한다. 일반 상품은 원자재가 오르면 관련 상품의 가격이 오르지만 부동산의 경우 명동의 땅값이 오르면 서울의 땅 값이 따라 오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허가 신고제와 함께 변호사, 법무사, 지방공무원 등 공신력 있는 중개인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관인 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 금액이 기재된 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미등기 전매가 하도 극성이어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도 1주일로 하기를 제안했다.
셋째, 부동산은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도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업에게 필요한 용지와 근로자의 주거용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기 위해 토지금고를 토지개발공사로 확대개편하고, 주택공사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