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 헌법 묵상, 제1조
이국운 지음 / 김영사 / 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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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인용되기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과 2항은 우리에게 익숙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문장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시민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상황에서 쓰인다.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의 저자 이국운 역시 헌법 제 1조에 대한 깊은 사유를 요구한다.

  저자 이국운의 에필로그가 인상깊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념 아래 법학은 주로 문장의 주체를 배제하고 쓰여진다. 이에 이국운은 "살아 움직이며 생각하는 주체인 나 자신이 말소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 권위를 인정받는 법학이라는 학문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그에게 '과연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고, 결국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헌법, 정치, 민주주의 등의 내용을 다룬 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헌법 안에서 찾았고, 또 탄핵심판 선고라는 열쇠를 쥐고 있는 헌법기관에 해결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내기 위한 헌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진실, 정의, 법치. 헌법은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가. 

  헌법학자 이국운은 "헌법은 즐거운 청유"라고 표현한다. 헌법은 자유시민들이 서로에게 말을 걸고, 말을 하는 도구인 것이다. 이국운은 "대한민국 헌정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광장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은 각자의 사랑노래들을 그대로 둔 채로 갑자기 혁명이 아니라 헌법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헌법을 노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 제 1조가 그리 크게 울려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헌법의 주어가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 정의, 법치. 헌법은 그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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