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그녀는 누구인가?
우린 그분의 이름을 요즘 많은 곳에서 듣는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을 만들었던 대법관...
그녀가 만든 법은 청탁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우린 그 법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 핵심가이드를 통해서~
김영란법은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 부르는 명칭이다.
전문적으로 이법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부정하게 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법이라는 말만 붙어도 우린 거부감을 느낀다. 그리고 어려워한다.
그렇지만 우린 법안에 살고 법안에서 보호 받는다.
그러니 법조인만큼은 아니어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책은 법을 어려워하고 심지어 무서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북이다.
총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는 김영란법의 적용범위, 처벌 수위,
조심해야하는 범위, 김영란법 10계명, 질의응답 등 우리가 궁금해 하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
물론 김영란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는 법이고 식사의 경우 3만원 이상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프리랜서는 3만원이 넘어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리랜서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던
나로선(이 당시엔 회사나 조직 어떤 것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참 편리한 상황이란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프리랜서라고 속이고 참여하는 것은 안된다. 캐면 다 나오니까!!!
이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책은 구체적인 상황들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알아야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9번째 장인 "네 가지만 조심하자"가 인상적이었다.
그 4가지는 다음과 같다.
말 조심, 돈 조심, 임직원 조심, 배우자
조심(p113~119)
청탁을 할 경우 말로 하게 된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한다.
청탁은 말로 시작을 해서 금품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 돈 조심을 해야한다.
이 법은 기업이나 사업장의 임직원이 잘못하면 그 기업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다.
그러니 당연히 임직원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언급한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배우자들 단속도 해야한다.
예전에 배우자가 모르고 받았다고 하면 봐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이젠 소용없단다...

얼마 전 김영란 법이 최초로 적용된 사건이 있었다.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최초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졌었다. 아마도 본보기로
더욱 많은 곳에서 다뤄지지 않았나 싶다.
외국에선 진작에 시행하고 있었다는 법이 이제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은 무척 창피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도입된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많은게 좋은게 아니라 제대로된 법이 있고 그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누군가에게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어 이득을 얻게 하는 그런 엉터리 법이 아니라 제대로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이 더
많아지고 고쳐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