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연간으로는 1년에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합니다. 유치원, 학원, 아동복지시설, 박물관, 공공도서관, 초등학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추가로 사회복지관, 외국인학교 및 미술관과 같은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실습 교육과 이론 교육으로 구성되며 각각 2시간씩 진행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 관련 주체 담당자는 반드시 다음 해의 14일까지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수료증은 반드시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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