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발급은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나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이 서류의 직접 발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행을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민간 대행 서비스는 영업시간 내에 최대 3시간 이내에 서류를 제공하지만, 비용은 직접 방문할 때보다 약 1~2만 원 더 비쌉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위탁자, 수익자, 신탁 목적, 증서의 금액, 신탁 종료의 사유, 신탁 유형, 우선수익자, 채무자, 그리고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관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검토하고, 필요한 등기사항을 선택해야 합니다.
https://microbia.co.kr/trust-led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