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웹사이트에서 보수교육의 면제나 유예에 대한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서 자격을 유지하려면,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취업 상태를 보고하고 필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 취득한 해에는 교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면제 신청이 필요하며,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자격 정지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연간 7만원이며, 이를 매년 이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이득입니다. 대면 교육의 경우, 일정 확인 및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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